[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