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듦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듦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듦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