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헌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 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