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양석 의원 등 11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이해찬)징계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해찬)징계안'은 제1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를 거론하며 민주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무시한 것과 동시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켜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홍영표)징계안'은 의장석 단상에 올라가 국회의장에게 항의하여 제1야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등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방해하여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의무) 및 제147조(발언방해 등의금지),「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제4호 및「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