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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기술연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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