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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경민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신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제297조, 제297조의 2 또는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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