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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면허가 없는 자 등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카셰어링 활성화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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