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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훈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내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수요관리 시책으로 수립토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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