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특수자동차의 종류로 지정하고 나아가 안전 확보 및 튜닝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