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시 총 연장기간 신설하는 것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 추가,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 추가,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 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절차 마련,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