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