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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흠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태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 농축어업계 대표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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