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안규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