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함,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