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전재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합등에 대한 경영 및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함, 설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의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기준, 통보 절차 및 인가 거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조합의 서류 비치 조항을 삭제하고 조합 및 조합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경영의 공개와 경영 공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