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종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0일 이하의 체류기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