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의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하며,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