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