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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찬대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찬대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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