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에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