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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재훈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안건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 소요되는 숙의기간을 각각 30일, 15일, 30일로 줄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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