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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최초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에 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높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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