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장하고, 현행 공단의 임원 선임절차, 예산제출 시기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한 양 법률 간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