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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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