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게 해당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며,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