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재정사업이 양성(兩性)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업무를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신고, 이행․개선 명령, 사용중지․제한 명령의 주체를 그 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