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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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