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성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ㆍ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