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도시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행정적인 특수성이 인정되는 도시의 경우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으로,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