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