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기동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