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심재권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혼잡 시 우선 통행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기준 이내로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으로 공사장, 공장 및 체력단련장업․노래연습장업․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