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