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