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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병국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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