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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전체 공사금액의 50%이상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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