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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주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완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중도매인도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게도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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