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원의 90% 이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지가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