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의 설치 근거 및 이장․통장에 대한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장․통장의 품위유지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