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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승래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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