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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 기업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고,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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