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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천정배 의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천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함, 피해자란 국가폭력으로 사망, 구금, 부상 등을 당한 사람,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사람, 국가폭력을 조사․기록하는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사람을 말함, 치유센터는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유, 피해자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연구․개발․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5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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