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성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또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임원 결격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