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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한글로 표기된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하며,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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