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강창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변경하고, 행정자치시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