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소지자가 수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확인하여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의 회피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