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