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종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 용어를 "기업상속"으로 변경하고,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1조원으로 확대함,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되는 피상속인의 요건 중 주식의 보유비율을 상장주식 15%, 비상장주식 30%로 완화함, 기업용 자산을 처분(處分)하여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는 기업재산의 처분비율로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기업상속공제의 추징사유 중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을 종사하지 않거나 기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을 완화함, 상속․증여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