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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우택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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