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여상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로판사" 제도 도입에 따라 원로판사의 보수를 일반법관의 보수의 70%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 중 정년에 달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원로판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원로판사의 임명 시에도 판사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원로판사의 정년을 75세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7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