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여상규 의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여상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로판사" 제도 도입에 따라 원로판사의 보수를 일반법관의 보수의 70%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 중 정년에 달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원로판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원로판사의 임명 시에도 판사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원로판사의 정년을 75세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7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