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동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 등도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